자유스토리

유효너비 120cm 이상의!

유지하라 2019. 9. 24. 17:58
공장 외부에 100이 계단이 있고 가스채취 9가지 lp5500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채취 및 점검 중으로 계단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계단 높이가 약 3천 9백 정도 나오더라고요.


계단설치기준 피난방화규칙 제 15조제 1항에 보면 계단 높이가 3m가 넘으면 3M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위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지더라구요.


피난방화 목적이 아닌 단순 점검용 계단인데 해당 법의적용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규칙이나 해외 중앙에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


블로그에 나오는 건 옥내 설치 기준 이더라고요. 자세한 거는 해당 법률에 관해서 한번 알아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내어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네요.